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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4.30.선고 2009노4374 판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9노4374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박A (25년생, 남)

항소인

검사

검사

최미화

변호인

변호사 주대경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11. 13. 선고 2009고단4105 판결

판결선고

2010. 4. 30.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영농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고,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인이 임C, 박C1에게 합의를 강요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받은 행위는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박씨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이 사건 종중은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과수원 ○ 과수원 103,3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단감 목을 소유하고 있다.

임C, 박C1은 1994년경부터 이 사건 종중을 대리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단감 목을 임차하여 단감 농사를 지어 오면서 3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03. 12. 9.경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 기간 3년, 차임 매년 15kg 90개 이하의 단감 100상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단감농사를 지어왔다. 주식회사 (이하 ①이라고 한다)은 2006. 3. 3. 경 김해시와 김해시 일대에 김해복 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지수용 및 보상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로 하여금 토지 보상, 지장물 보상, 영농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위임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서 더 이상 단감 농사를 짓지 못함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으로 영농손실보상금 356,295,720원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니었던 관계로 단감 농사를 실제로 경작하였던 임C, 박C1 만이 그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경작자인 임C, 박C1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작성한 실제 경작자확인서를 김해시에 제출하여야만 하나, 임C, 박C1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체결한 2003. 12. 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였던 관계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이 사건 종중 대표 피고인으로부터 임C 등이 실제 경작자라는 확인서를 작성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6년 11월 초순경 임C, 박C1로부터 실제 경작자확인서 작성을 부탁받고 임C, 박C1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이 사건 종중이 영농손실보상금 중 116,295,720원을 수령한다'는 영농손실보상금 수령 합의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으면 임C, 박C1로 하여금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합의서에 서명날인 할 것을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11월 중순경 임C, 박C1로부터 영농손실보상금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은 다음 김해시에 임C, 박C1로부터 서명날인 받은 영농보상금 수령 합의서를 제출하여 2006. 12. 12.경 합의서에 따라 김해시로부터 영농손실보상금 명목으로 116,295,720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이 사건 종중은 실제 경작자인 박C1, 임C와 협의를 하더라도 협의에 따른 영농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김해시에 영농손실보상금 합의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김해시로부터 영농손실보상금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1) 인정사실

증인 임C, 박C1, 송C2, 남C3의 각 법정진술,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영농보상금 수령합의서, 의 회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단감 목을 식재하여 농사를 짓다가 1984. 11. 30.경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종중에 증여하고, 1995. 5. 19.경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은 2006.3.3.경 김해시와 김해시 일대에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지수용 및 보상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로 하여금 토지 보상, 지장물 보상, 영농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2,704,787,040원, 지장물 보상금으로 919,589,330원, 영농보상금으로 356,295,720원이 책정되었다.

(다) 임C, 박C1은 1994년경부터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위 임야 및 단감 목을 임차하여 단감 농사를 지어 오면서 3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03. 12. 9.경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 기간 3년, 차임 매년 15kg 90개 이하의 단감 100상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감농사를 지어왔는데, 피고인은 임C, 박C1에게 과수원의 관리에 관하여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라)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의 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제1호는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면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 손실액의 50%씩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는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게 영농손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피고인과 임차인인 임C, 박C1은 2006년 12월 초순경 의 전무와 김해시청 담당공무원인 송C2가 동석한 가운에 이 사건 영농보상금의 수령권한과 관련하여 다투다.가 책정된 영농보상금을 약 1/3씩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바) 피고인, 임C, 박C1은 2006. 12. 11.경 김해시청에 찾아가서 담당공무원인 송C2에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였고, 송C2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날인 받은 다음 그들로부터 그 합의서를 제출받고, 그 다음날 합의서의 내용대로 영농보상금 중 116,295,720원을 피고인에게, 130,000,000원을 임C에게, 110,000,000원을 박C1에게 각 지급하였다.

(사) 한편, 김해시청 담당공무원인 송C2, 남C3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이 사건 종중이고, 임C, 박C1이 이 사건 토지 및 단감 목을 임차하여 실제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가 말하는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보상금 수령자격을 가장하거나 보상금지급 제한사유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 위계를 사용하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을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이 사건 종중이고, 종중이 농민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영농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실제 경작하고 있던 임C, 박C1에게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고 경작자도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영농보상금 중 일부의 지급을 청구하여 수령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피고인과 임C, 박C1 사이의 합의는 이 사건 영농보상금청구권자인 임C, 박C1이 그들의 청구권 중 약 1/3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임C, 박C1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하고, 그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이 사건 종중이고, 임C, 박C1이 이 사건 토지 및 단감 목을 임차하여 실제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합의를 중재하기까지 한 김해시청 담당공무원에게 그 합의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위계를 사용하였다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영농보상금 지급의무자인 으로서는 보상금수령권자인 임C, 박C1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영농보상금 중 일부를 수령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의 보호법익, 즉 영농보상금 등의 적정지급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다.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4쪽 17째 줄의 “(5)”는 "(6)”의, 5쪽 1째 줄의 “(6)”은 “(7)”의 착오에 의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장원

판사배동한

판사신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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