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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구합23760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는 부산 강서구 C 답 313㎡를, D는 E 답 3,046㎡를 각 소유하던 사람이고, F, G은 H 답 3,001㎡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던 사람이며(이하 위 각 농지를 ‘이 사건 각 농지’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농지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한 공익사업의 시행자이다.

피고는 2015. 1. 13. 이 사건 각 농지를 수용하고, 2015. 1. 26.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경 이 사건 각 농지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약 10년간 이 사건 각 농지를 경작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합계 26,778,770원(= B 소유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1,317,880원 D 소유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12,825,180원 F, G 공유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12,635,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보상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 소정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고 한다)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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