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85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4.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10. 7. 21.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에게 170,000,000원을 이율 연 38%(연체시 연 44%), 변제기 2011. 7. 20.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 30%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2012. 3. 13.분까지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아직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한 2012.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