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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43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20:30경 서울 구로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처와 딸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 소속 경위 D가 피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때리듯이 2회 밀치고 팔꿈치로 위 D의 목 부분을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고인의 딸에게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서울구로경찰서 E 소속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세게 밀치고 팔꿈치로 위 F의 목 아래 가슴 부분을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수반된 폭행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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