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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9.25 2020고단3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14:20경 공주시 금흥동 360에 있는 공주교도소 B실에서, 보안청소부로서의 작업을 마친 후 입ㆍ출소 담당 근무자가 오지 않자 함께 작업을 한 피해자 C(남, 53세)에게 근무자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버려두면 데리러 오겠지. 아니면 네가 연락하든가.”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부분을 수 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안 안와내벽 골절,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밟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목격자 자술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진단서(안과 관련, 응급실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부분을 수 회 밟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D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발견되지 않는 점 및 진단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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