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23:53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대전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50 세) 등에게 음주 운전( 혈 중 알콜 농도 0.178% )으로 단속을 당하였고, 혈액 채취를 요구하면서도 혈액 채취 요구서에는 서명 ㆍ 날인하지 않겠다면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채 증을 위해 촬영을 하고 있던 의무 경찰관 F(21 세) 의 가슴 부분을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E(50 세) 가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문을 닫으려는 순간 그 사이로 재빨리 끼어들어 문을 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쪽 어깨 와 등으로 E의 배 부분과 가슴 부분을 수차례 밀치고, E가 피고인에게 비키라면서 살짝 손을 대자 마치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비명을 지르면서 앞으로 갑자기 뛰쳐 나가 그 곳에 있던 의무 경찰관 G(22 세) 의 가슴 부분을 어깨와 팔꿈치로 2회 가량 밀치고, 이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의무 경찰관 H(20 세) 가 피고인에게 건네받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던 중 이를 멈추었다는 이유로 H의 얼굴 부분을 어깨 부분으로 2~3 회 가량 밀쳐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D( 동 영상 파일), 수사보고( 범행 당시 동영상 기록 내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