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03 2019고정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12:20경 이천시 B에 있는 C교회에서 담임목사인 D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던 중, D와 함께 2층으로 이동하는 위 교회의 장로인 피해자 E(63세)를 가로막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밀쳐 계단 위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졌다
일어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재차 오른쪽 팔뚝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D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과 접촉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과도한 동작을 취하며 넘어졌던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화한 휴대전화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 부분을 오른쪽 팔꿈치로 밀치는 장면이 나오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촬영 녹화 동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