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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23 2013고합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49】

1. 피고인은 2011. 4. 5.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최대주주 중 한명인 G에게 ‘F의 지분을 주지 않는다면 H가 2011. 3. 31. 지분 대금으로 송금한 10억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에게 위 10억 원을 돌려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로부터 위 10억 원을 돌려받을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10억 원을 돌려받으면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 사업에 투자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1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105】 피고인은 피해자 I이 고소하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06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피고인’인 J이 제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후 2008. 1. 17. 위 제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보석이 유지되어 구속되지 않음으로써 위 피해자가 J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위 J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에게 부탁하여 J을 구속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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