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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20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우빌딩 지하 쉼터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연세대학교 교수다, 현재는 유력 정치인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으며, 그 비자금을 유력 정치인의 선거자금 및 통일자금으로 사용한다, 비자금을 세탁해야 하니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세대학교 교수도 아닐뿐더러, 유력 정치인의 선거자금을 관리하지도 않았고 비자금을 관리하지도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자기앞수표 발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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