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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고단9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1.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1. 8. 25.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재판 진행 중이던 2011. 1.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2011. 4. 19. 보석으로 석방)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의정부시 D 상가에 설정된 1순위 채권(채권액 42억 원)부 근저당권에 근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저축은행으로부터 25~26억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위 1순위 채권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그 상가 1층 마트를 6~7억 원에 각 인수한 후, 그 상가를 공매하여 그 차익을 취득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E에게 의정부 상가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라고 부탁하였고, E은 그 무렵 F에게 “의정부 상가 인수에 필요한 자금으로 8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투자하면 61일 이내에 원금과 수익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투자자를 유치해 달라. 그 돈을 유치해주면 사례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정을 모로는 F은 2013. 2.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식회사 한국금융정보 내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의정부시 D 상가가 투자가치가 있다. 위 상가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부 채권 인수계약은 이미 체결하였다. 다만 그 상가의 개인 소유 1층 마트 인수비용이나 기타 부대비용으로 1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당신이 2억 원을 투자하면 61일 이내에 원금과 수익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 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3. 2. 7. 서울 서초구 I 소재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투자금으로 2억 원을 입금하면 61일 이내에 원금 및 투자수익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2억 원 투자 시 61일 이내에 원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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