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1.28 2014노3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한 사실오인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월성원자력본부(이하 ‘월성원자력본부’라 한다)는 이 사건 발전소 주변 지역을 위한 사업자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 이라 한다)이 전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실제 용도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이 월성원자력본부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거나 월성원자력본부의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업무는 모두 원심 공동피고인 B가 처리하였고, 그가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원심 공동피고인 B의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어 원심 공동피고인 B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과 적용 법조에 대한 법리오해 이 사건 범죄사실의 편취금액 576,605,600원 중 허위 증빙서류와 관련된 부분은 377,393,599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N 발전협의회의 이득액 역시 377,393,599원이므로 설령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라고 한다}죄를 인정한 것은 특정경제범죄법상의 이득액 및 적용법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