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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8 2019노22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위반(횡령)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B와 AQ는 별개의 단체이므로, B와 AQ에 대하여 각 피해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B의 피해금액은 5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이하 ‘주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예비적으로 죄명에 ‘업무상횡령’, 적용법조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7조 전단’, 공소사실에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유죄로 인정되는 업무상횡령죄와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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