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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14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6. 14:00 경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137번 길 30에 있는 리치 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경 산로 15번 길 15에 있는 오페라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중, 위 승용차 소유자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확인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자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운 나머지 그대로 위 오페라 모텔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간 다음,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조수석에 동승 중이 던 G에게 ‘ 내가 자리를 피할 테니, 네 가 운전했다고

해. ’라고 말하여 G가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G는 같은 날 14:14 경 위 모텔 앞 도로에 출동한 위 F에게 자신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7. 4. 9. 청주시 흥덕구 월 명로 236번 길 15에 있는 청주 흥 덕 경찰서 경비 교통과 H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I에게 자신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블랙 박스에 녹화되어 있는 피의자들의 대화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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