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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2007. 7.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12.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9. 19:1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23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충북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에서 순경 H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그 때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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