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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2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C 이 리니 지의 게임 머니 판매자들을 상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게임 머니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6. 및

7. 7.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 ‘ 아이템 매니아’ 및 ‘ 아이템 베이 ’에 접속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260만 원 및 259만 원 상당의 리 니지 게임 머니를 전송 받은 사기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이르자, 과거 C에게 빌려 준 1,000만 원을 변제 받을 생각으로 C 대신 경찰에 출석하여 C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진범이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30. 15:20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 명로 236번 길 15에 있는 청주 흥 덕경찰서 D과 사무실에서 C이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을 상대로 게임 머니를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위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 게임상에서 ‘G’ 과 ‘H’ 캐릭터의 구별이 어렵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를 편취할 생각으로 아이템 베이에 ‘G’ 로 구매신청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에게 ‘G’ 로 대금을 송금하고 리 니지 온라인 게임사이트에 접속할 테니 게임 머니를 전송해 달라고 하고 이와 유사한 캐릭터인 ‘H’ 로 리 니지 온라인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G ’이 접속한 것처럼 가장한 후 위 ‘H’ 로 게임 머니를 전송 받았음에도 아이템 베이에 ‘G’ 이 게임 머니를 전송 받지 못하였으니 거래를 취소해 달라고 했다.

” 는 취지로 허위로 자백하여 피의자신문 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0. 16:30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 명로 236번 길 15에 있는 청주 흥 덕경찰서 D과 사무실에서 C이 제 1의 가.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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