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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6도25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공갈) 의 점 및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미수의 점 및 피고인 G, H, I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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