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9.07 2017도86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2014. 6. 초 순경 메스 암페타민 투약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9. 하 순경 메스 암페타민 투약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