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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4도13701
무고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G을 횡령으로 고소한 행위에 대한 무고의 점, G을 상대로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행위에 대한 사기 미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 문서의 해석, 횡령죄에서의 불법 영득의사, 무고죄에서의 허위의 인식, 소송 사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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