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5.27 2016도2678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M, P에 대한 각 농업 협동 조합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 I에 대한 각 농업 협동 조합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농업 협동조합 법 위반죄에서의 ‘ 당선되게 할 목적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