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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1 2019노3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그 중 1회는 음주운전을 함께 한 것으로 음주운전 전력 3회 중에 포함) 있다.

한편 2012년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2013년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수강명령을 포함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아니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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