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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5노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에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3회 반복하였고, 그 중 1회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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