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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5노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여 자녀를 출산할 예정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31. 출소하였음에도,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상태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항소하여 당심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 중임에도 구치소에서 폭행을 저질러 금치처분을 받기도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드는 점, 음주운전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개정 도로교통법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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