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07 2018노1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 및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