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07 2014노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8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이후 교통사고를 2회나 내어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3. 1.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뒤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징역형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