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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9 2017가합405497
매매계약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이 사건 부동산 토 지 지목 종교용지 면적 3,194㎡ 건 물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용도 종교시설 등 면적 ㎡

2. 계약내용 매매대금 36억 원 계약금 8억 원 계약시에 지불 중도금 2억 원 2017. 6. 22.에 지불 잔 금 26억 원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9. 22.로 한다.

(이하 생략) 2017. 6. 22.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매도인 주소 (생략) 종교단체등록번호 D 대표 E (인) 대리인 F (인) 매수인 주소 성남시 분당구 G 종교단체등록번호 H 대표 I (인) 특약사항 첨부서류목록 (매도인)

1. 확대도면,

2. 토지이용계획서,

3. 대표자증명서,

4. 위임장,

5. 인감증명서,

6. 토지등기부등본 6부,

7. 일반건축물대장 2부,

8. 말소대상건물등기부등본 2부,

9. 건물현황도, 10. 건물등기부등본 1부 첨부서류 목록 (매수인)

1. 소속 및 대표자증명서,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3. 고유번호증,

4. 주민등록초본 원고는 교회 이전을 위하여 2017. 6.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매매계약서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 운영규칙의 주요내용 원고 운영규칙(이하 ‘이 사건 운영규칙’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B교회 정관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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