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51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표시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300,000,000원 계약금: 350,000,000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B (인) 잔금: 950,000,000원정은 2011. 7. 1.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1. 7. 1.로 한다.
< 특약사항 > * 잔금은 융자금,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며, 잔금일은 조정이 될 수 있다.
* 본 계약에 있어 만일 문서상의 소유자인 C이 매매의 이의를 제기할 시 소유자의 부친인 B가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하기로 한다.
* 별첨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사본, B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기로 한다.
* 현 도시가스가 아니나 도시가스가 설치될 시 도시가스 설치 비용일체를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매매물건은 목측물과 같으며, 공부 일체 확인 후 계약한다.
*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보험은 잔금 지불 후 매수인으로 명의 변경을 하기로 한다.
* 각방 번호키는 임차인이 원활시 잔금지불전에 전부 시공하기로 한다.
2011. 5. 6. 매도인 C (인), 대리인 B (인) 매수인 A (인) 중개업자 K, 대표 H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