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 (1) 피고는 2017. 12. 26. 원고 A과 원고 A 소유인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E(도로명 주소 : 금정구 F) G사 토지 : 지목- 전(답), 대지권 - 전부, 면적 619㎡ 건물 : 구조용도 - 종교시설(법당요사체), 면적 157.42㎡(법당 69.12㎡, 2층 요사체 61.2 ㎡, 1층 요사체 27.1㎡ 및 위 토지 위 미등기건물 포함(면적)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매매대금 칠억원정(₩700,000,000.-) 계약금 삼억(₩300,000,000.-)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A) 중도금 오천(₩50,000,000.-)원정은 2017. 12. 26.에 지불한다.
잔금 삼억오천만(₩350,000,000.-)원정은 2018. 1 . 16.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 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8. 1. 16.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 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특약사항
1. 계약금과 중도금은 2017. 12. 26일 지급하였음(영수확인)
2. 계약일로 현재 G사 상호(사찰명) 및 법당 내 관련된 비품은 매매 총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