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7037] 피고인은 1989. 8. 31.경부터 신한은행 수원금융센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1. 10. 29.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C', 수표 금액 ‘40,000,000원’, 발행일 '2012. 5.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9장 수표 금액 합계 333,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2012. 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수표소지인 E과 서로 합의 하에 수표번호 ‘C'인 수표의 발행일을 '2015. 5. 25.'로 정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9장의 발행일을 정정하였다.
위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11. 14.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7159] 피고인은 1989. 8. 31.경부터 신한은행 수원금융센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25. ~ 같은 달 29. 사이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 5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4장을 E에게 발행하였다가 2012. 8. 말경 서울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화장품에서, 수표 소지인 E과 합의하에 위 각 수표의 위 당좌수표 4장의 발행 일자를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정정하였다.
위 각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 제시기간인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