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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8.28 2011고단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배우자 C은 2009. 10. 말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남편(피고인)이 운영하는 육가공 공장에서 아산시청과 같이 유황돼지 특허를 땄고, 대출도 이미 신청하여 은행에서 심사단이 오기로 하였는데 기계가 셋팅 되어 있어야 바로 대출이 된다고 한다. 기계를 셋팅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대출이 안 되더라도 공장 임대보증금 3,000만 원으로 갚겠다. 그것도 안 되면 보험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말고 빌려 달라. 남편 동업자의 땅이 있으니까 그거 팔리면 갚을 테니 사채라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육가공공장 법인사업자가 나왔고, 아산시청과 같이 유황돼지 특허를 따서 며칠 있으면 정부지원금이 나온다. 20일 안에 갚고 빠르면 10일 안에도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주겠다. 대출을 이미 신청하여 은행에서 심사단이 시청직원과 함께 오기로 하였는데 기계가 셋팅 되어 있어야 바로 대출이 된다. 기계를 셋팅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위 C이 말했던 내용을 그대로 확인해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E식품과 가공육 거래를 하던 중 약 2억 원의 대금을 미지급하였고, C은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등 별다른 자력이 없었으며, 아산시청으로부터 유황돼지 사업 관련하여 실사를 받은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 선이자 360만 원을 공제한 2,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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