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 6. 25. 피고와 C을 보증인으로 하여 원고의 사내이사 D이 보유한 아래 특허의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특허사용약정'라 한다)을 하였다.
등록번호 E F(이하 '이 사건 1특허'라 한다) 등록번호 G H(이하 '이 사건 2특허'라 한다. 두 특허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특허‘라 한다) 2008. 6. 25.부터 피고가 제작하는 기계에 이 사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사용기간은 기계의 제작종료일에 만료한다.
2008. 6. 25. 현재 제작 중인 기계 2대를 포함한 금액 2,500만원을 2008 12. 30.까지 지급한다.
피고가 기계를 제작하는 동안 소정의 수수료 8%)를 지불한다.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가 이 사건 특허를 무단 사용하여 제작한 기계가 발견될 경우 위 기계 2대를 포함하여 2008. 6. 25. 이전에 제작 납품한 모든 기계에 대하여도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특허사용약정에 따른 2,500만원과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특허를 사용하여 2008. 7월 이후부터 2014. 6.까지 매출한 매출과세표준액 합계 약 17억원 중 8%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인 7,500만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특허사용약정은 피고가 이 사건 특허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에 터 잡은 사용대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피고가 이 사건 특허를 사용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을11에 의하면, 피고가 제작한 기계들이 이 사건 1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1특허를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 을12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