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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1 2016고단76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2016 고단 762호] 피고인은 항공기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4.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 절 곡기/ 절단기 3M* 16T’(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월 리스료 733,083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25. 경 이 사건 기계를 C에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경 다른 기계가 필요 하다는 이유로 기계상으로부터 밴딩 기계를 양수하면서 이와 교환하여 임의로 이 사건 기계를 기계상에게 양도 하여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기계를 횡령하였다.

[2016 고단 1003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6. 9. 2. 13:45 경 창원시 성산 구 용지로 35에 있는 기업은행 중앙 지점 2 층에서, 이전 위 은행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 대출을 해 주었으나 원금 및 이자가 연체되는 등으로 은행에서 보증인 계좌를 가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찾아가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화가 나 은행 밖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 트렁크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18cm ) 을 허리춤에 꽂고 다시 은행 내부로 들어와 “ 대출 서류를 내놓아라.

”라고 고함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F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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