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반도체 장비 회사 기계가 고장이 나서 급히 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기계가 고장이 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계를 살 생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학원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데 학원을 확장하려고 한다. 1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처분해서 3,000만 원을 마련하고, 아버지에게 4,000만 원을 빌려서 7,000만 원은 마련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경 회사 원청 보증금 1억 원이 나오니 그 돈을 받아서 이전에 빌렸던 2,000만 원도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이 학원 확장에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500만원, 2012. 10. 26.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확인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5,000만 원이나 되고,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