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등록번호 F G(이하 '이 사건 1특허'라 한다) 등록번호 H I(이하 '이 사건 2특허'라 한다. 두 특허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특허‘라 한다) 2008. 6. 25.부터 B이 제작하는 기계에 이 사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사용기간은 기계의 제작종료일에 만료한다.
B은 이 사건 특허의 사용대가로 4,500만원을 2011. 12. 30.까지 지급한다.
B이 기계를 제작하는 동안 소정의 수수료(10%)를 지불한다.
2010년은 대당 100만원으로 조정한다.
원고의 동의 없이 B이 이 사건 특허를 무단 사용하여 제작한 기계가 발견될 경우 위 기계 2대를 포함하여 2008. 6. 25. 이전에 제작 납품한 모든 기계에 대하여도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2010. 5. 25. B과 원고의 사내이사 E이 보유한 아래 특허의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특허사용약정'라 한다)을 하였다.
B은 2014. 12. 16.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하 망인과 피고들을 구별하지 않고 피고들이라 한다)이 망인을 상속하여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특허사용약정에 따른 4,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특허사용약정은 피고들이 이 사건 특허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에 터 잡은 사용대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피고들이 이 사건 특허를 사용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을10에 의하면, 피고들이 제작한 기계들이 이 사건 1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1특허를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 을12에 의하면, 이 사건 2특허는 그 출원 전에 공지ㆍ공용된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