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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70753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2원, 원고 B에게 14,285,714원, 원고 C에게 14,285,714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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