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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가합255
총회결의취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형성의 소의 근거 규정 단체의 결의 취소소송과 같이 기존 법률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는 B빌딩 건물 관리단의 2017. 2. 23.자 임시총회 결의 취소를 구하고, 그 취소에 따라 표준관리규약 적용을 명해달라는 것인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2조의2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근거 법률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2.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제척기간 도과 여부 위 규정에 의하면, 결의취소의 소는 구분소유자가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형성의 소의 성질상 제척기간이자 제소기간으로서 그 준수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214490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 임시총회 결의는 2017. 2. 23. 이루어졌는바, 그로부터 '1년' 내인 2018. 2. 22.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계쟁 임시총회 당일 임시총회에 B빌딩 제407호의 구분소유자 본인 및 제607호의 구분소유자 유한회사센트빌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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