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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1 2019구단530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2.부터 안성시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였는데, 2018. 10. 18. 07:50경 상자를 나르던 중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발목 외측 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11. 2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7. 원고에 대하여 ‘급성 인대 손상이 보이지 않고 만성 인대 파열이 확인된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11.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좌측 발목 부위에 아무런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안성시노인복지관에서 신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좌측 발목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결국 안성시노인복지관에서도 퇴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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