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9.19 2018구단58816 (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25. 문경시 B에 있는 ‘C이비인후과의원’(이하 ‘C이비인후과’라 한다)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5.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이라기보다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2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