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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8나512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채권자 D, 채무자 피고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건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아래 표의 순번 1, 3의 각 차용증에 대하여는 연대채무자로, 순번 2번 차용증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으로 각 서명 또는 서명날인하였다

(갑 제1호증의1, 2, 3,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순번 작성일자 대여금액 변제기 1 2009. 4. 6. 1,000만 원 2009. 7. 6. 2 2009. 9. 22. 6,000만 원 2010. 9. 30. 3 2009. 10. 7. 1,000만 원 2009. 11. 7. 나.

D은 2017. 1.경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채무 전액을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각 차용증상의 채무가 전액 변제되었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변제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증 기재와 같이 8,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피고의 위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때그때 변제하면서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다만 원고가 D이 자신의 전주라면서 D에게 차용증을 써주면 돈을 보다 쉽게 차용할 수 있다고 말해주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인데, 이후 D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차용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차용증은 이에 따른 금전대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가사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따른 금전대여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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