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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이웃에서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86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9. 07: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부엌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이상한 느낌을 받은 피해자가 부엌문을 닫으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그 문을 강제로 밀어 열고 부엌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들어간 다음 앉아 있는 피해자를 붙잡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방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좌우로 비틀면서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문을 닫은 다음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붙잡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나 죽인다, A가 나 죽인다’고 도움을 요청하여 범행이 발각되자 행위를 멈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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