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 건물에서 원룸과 투룸 임대업을 하는 자인바, 위 건물 인근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53세)에게 ‘위 건물 원룸과 투룸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한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6. 21. 14:00경 위 ‘D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대 목적물인 원룸을 확인하고자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잠시 들어와 이야기를 하고 원룸을 보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그 동안 사무실 주변을 지나치다가 봤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안방 침대에 강제로 밀쳐 넘어뜨리고 안방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 같이 죽자”고 협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이불로 틀어막고, 피해자의 유두와 가슴을 치아로 깨물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아프게 만지고, 반항을 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팔뚝, 등, 가슴 등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방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음순(대, 소)의 타박상, 이차성 회음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면서 방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