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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고합5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2015고합512』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8. 30.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6.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8. 18:56경부터 19:35경까지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주택재건축지역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배회하던 중, 학원을 마치고 이어폰을 통해 노래를 들으며 혼자 귀가하는 고등학생인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19:36경부터 19:58경 사이에 위 C아파트 주택재건축지역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휘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소리지르면 죽인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을 벗겨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들킬 것을 염려하여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5. 8. 8. 19:36경부터 19:58경 사이에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2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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