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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7 2014고단9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D(여, 74세)은 피고인 B의 망부인 E과 재혼하여 피고인 B의 계모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07년경 위 E의 사망 후 피해자와 부근에 거주하며 가까이 지내오던 중 2013. 11.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자주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른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그 무렵 피해자에게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원주시 F, 302동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불시에 찾아와 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2014. 9. 6. 12:47경 위 주거지 아파트에서 외출한 상태에서 딸로부터 ‘피해자가 또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위 아파트로 돌아오던 중, 위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피해자를 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엘리베이터 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H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 일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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