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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5 2018고단1029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1. 19. 01:30 경 천안시 동 남구 B 모텔 C 호에서 교제 중이 던 피해자 D( 여, 20세) 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하며 모텔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 너 같은 게 왜 나를 차 느냐

” 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같은 날 05:00 경까지 피해 자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1. 19. 05:00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폭행을 한 다음 “ 내가 여자라서 참았다, 내 친구들이 다 조폭이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침대로 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잡아끌어 눕힌 다음 가슴을 만진 후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피해자의 갑작스런 결별 요구에 흥분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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