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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09 2016고단1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9.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2:48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85-4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고인이 위 차량을 매각하는 등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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