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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8 2019나323775
임금 및 현장경비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2017. 7. 2.부터 2018. 2. 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F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3,215,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 B는 2017. 10. 19.부터 2017. 11. 2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F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1,52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 C은 2017. 9. 4.부터 2017. 12. 2.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F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2,88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

D은 2017. 6. 10.부터 2017. 7. 24.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F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5,32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가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나 제1, 2호증, 갑다 제1호증, 갑라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215,000원, 원고 B에게 1,520,000원, 원고 C에게 2,880,000원, 원고 D에게 5,32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사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제1심 피고 G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9. 21.부터 원고들은 제1심 재판에서 피고와 G을 공동피고로 소를 유지하여 오던 중 제1심판결 선고기일에 G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나,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기산일이 제1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 날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와 같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인정한다.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 H가 원고들을 고용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위에서 인정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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