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1호증의 1 내지 4, 갑가 제2호증의 1 내지 4, 갑가 제3호증의 1 내지 6, 갑가 제4호증의 1, 2, 갑가 제5호증, 갑가 제6호증의 1 내지 3, 갑가 제7호증의 1 내지 4, 갑가 제8호증의 1 내지 4, 갑가 제9호증, 갑가 제10호증, 갑나 제1호증의 1 내지 3, 갑나 제2호증의 1, 2, 갑나 제3호증의 1, 2, 갑나 제4 내지 9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4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2, 을가 제8호증, 을가 제15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제1심법원의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이행보증보험계약 관계 등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는 조경 식재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① 2011. 9.경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계룡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G 중 가로수 식재공사를 공사대금 858,330,000원에 도급받아 계약금으로 85,833,000원을 지급받았고, ② 2012. 3.경 계룡건설로부터 남양주 별내 국민임대주택지구 조경공사 H 중 조경 식재공사를 공사대금 1,223,200,000원 공사대금은 당초 1,274,900,000원에서 1,223,2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에 도급받아 선급금으로 33,510,838원을 지급받았으며, ③ 2012. 10.경 태평양개발 주식회사(이하 ‘태평양개발’이라 한다
)로부터 김포한강신도시 조경공사 I 중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경공사를 공사대금 2,364,803,108원에 도급받아 계약금으로 236,480,320원을 지급받았고, ④ 2013. 4.경 한일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일개발’이라 한다
로부터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