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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4 2018고단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6. 23:10 경 광주시 태전동 244-83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태봉로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20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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