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3 2018고단1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5.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범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8. 21:23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서 광주시 D에 있는 E 산부인과 앞 도로까지 약 50-1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주 취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으나, 최근 7년 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