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3.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7. 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21:05 경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직 동로 1에 있는 ' 주주 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각 공소장 및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