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4 2017고단2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26. 03:10 경 광주시 태봉로 86 우림 필 유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태봉로 46에 있는 태전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스스로 파출소에 찾아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점, 운전 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